종합소득세 계산법,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나와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계산법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도 가능합니다.
“아니, 저는 3,5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나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에요.
한 해 동안 내가 번 돈을 세율로 곱해서 단순히 계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가 적용돼서 생각보다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핵심 구조인 누진세율,
그리고 어떻게 실제 세금이 계산되는지를 예시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
- 누진세율: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
- 과세표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1차 세금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차감할 수 있는 금액 (예: 기부금, 보험료 등)
✅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크게 세 단계로 계산돼요.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그리고 여기에서 세액공제, 감면 등을 뺀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이 됩니다.
✅ 누진세율이란 정확히 뭔가요?
누진세율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단일 세율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 1,200만 원까지는 6%
- 4,600만 원까지는 15%
- 8,800만 원까지는 24%
- 1.5억 원까지는 35%
→ 이런 식으로 누진 구조로 올라가요.
✅ 3천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단순 계산 기준)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 1,200만 원 × 6% = 72만 원
→ 1,800만 원(초과분) × 15% = 270만 원
→ 총 산출세액: 약 342만 원
여기서 세액공제가 빠지면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 5천만 원일 땐 왜 더 많이 나올까요?
같은 방식으로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 1,200만 원 × 6% = 72만
- 3,400만 원 × 15% = 510만
- 400만 원(초과분) × 24% = 96만
→ 총 산출세액: 약 678만 원
✅ 1억 원이면 정말 세금 폭탄인가요?
- 1,200만 원 × 6% = 72만
- 3,400만 원 × 15% = 510만
- 4,200만 원 × 24% = 1,008만
- 1,200만 원(초과분) × 35% = 420만
→ 총 산출세액: 약 2,010만 원
✅ 세율이 다 합쳐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각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서 누적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1억 벌었으니까 35% 내는 거네”가 아니라,
→ 6%, 15%, 24%, 35% 모두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돼요.
✅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왜 다른가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실제 수입,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인적공제, 보험료 등)를 다시 뺀 금액이에요.
→ 이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결국 누진세율이 무섭다는 뜻인가요?
무섭다기보다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점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경비나 공제를 잘 챙기고, 절세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 누진 구조와 공제 항목이 겹쳐서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구조대로만 이해하면
“왜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을지” 훨씬 명확해져요.
앞으로 소득이 더 커질수록,
이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진짜 절세의 시작이에요.
달매의 세금노트, 내일도 한 줄씩 쌓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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