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과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좌에 돈만 들어와도 과세? 국세청이 의심하는 3가지 패턴 단순 입금도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정 과세의 핵심 패턴 꼭 확인해보세요. “그냥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건데요. 사업도 안 했어요.”실제로 자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계좌 입금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더 나아가 사업자로 간주되어 추정 과세를 받는 사례, 적지 않아요.국세청은 단순 입금도 ‘수입 증빙’으로 추정할 수 있고,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이 의심하는 계좌 패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모르고 지나치면 억울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추정 과세: 명확한 자료 없이 정황상 소득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하는 방식- 무신고: 세법상 기한 내에 소득이나 부가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 현금거래: 거래 내역 없이 계좌로 입금된 금전 거래- 계좌.. 프리랜서, 소득 없어도 종소세 신고 안 하면 고지서 옵니다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정해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어요. “전 작년에 일한 게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고지서가 날아왔어요.”프리랜서 A씨는 작년 소득이 ‘0원’이라 신고를 건너뛰었지만,국세청은 A씨의 명의로 들어온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추정 신고를 진행했고,결국 수백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발송됐어요.‘일한 게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지금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오늘은 이런 일이 실제로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무신고: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추정과세: 신고가 없을 경우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한 후 신고: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