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정해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어요.
“전 작년에 일한 게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프리랜서 A씨는 작년 소득이 ‘0원’이라 신고를 건너뛰었지만,
국세청은 A씨의 명의로 들어온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추정 신고를 진행했고,
결국 수백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발송됐어요.
‘일한 게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실제로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무신고: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 추정과세: 신고가 없을 경우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기한 후 신고: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하는 신고
- 0원 신고: 실제 소득이 없을 경우, 총수입금액을 ‘0’으로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소득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작년에 ‘신고 이력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올해도 자동으로 신고 대상자에 포함돼요.
수입이 ‘0원’이라도, 무신고 상태가 되면 추정과세가 가능합니다.
🚨 0원 신고도 ‘신고’로 인정되나요?
네, 홈택스에서 총수입금액 0원으로 신고하면 정상 신고로 인정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왜 신고 안 했지?” 하고 국세청이 자동분석에 들어가요.
→ 신고 = 세금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수입을 알려주는 의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 정말 입금 하나도 안 된 경우에도 고지서가 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국세청은 플랫폼 수익, 지급명세서 제출, 계좌 흐름 등
다양한 경로로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패턴’을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벌었다"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추정과세 고지서는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5~6월 사이에 결정세액 고지서 형태로 우편 발송돼요.
내용은 “신고가 없었기에 당국이 직접 계산하여 부과한다”는 식이고,
무신고 가산세 + 추정 소득 기반 세금이 함께 들어있어요.
❗ 고지서를 받으면 소명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소득이 없었음을 계좌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등으로 소명할 수 있어요.
단, 이미 부과된 가산세는 되돌리기 어려워요.
🚨 이런 오해는 꼭 피하세요
※ “작년에 수입 없었으니까 올해는 패스해도 되지.” → X
※ “종소세 신고는 돈 벌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 X
※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 X
❗ 예방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에서 5분 만에 0원 신고 가능
→ 신고서 작성 > 총수입 0 입력 > 제출하면 끝!
이것만 해도 추정과세와 고지서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 ※ 무신고란?
: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 국세청이 알아서 추정해서 부과하는 ‘추정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 안 했으니까 세금도 없겠지?
그 생각 하나로 몇 백만 원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지금 수입이 없더라도, “0원 신고”는 필수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달매의 세금노트, 내일도 한 줄씩 쌓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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