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를 너무 단순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신고 누락, 가공경비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간이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하셨던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 처리를 허술하게 하면 오히려 탈세 오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간이과세자의 경비 처리 실수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이하로 간편한 세금제도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 경비: 사업을 위한 지출 중,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비용
※ 가공경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비 처리
🔹 가공경비처럼 보이는 ‘지나친’ 식비 처리
간이과세자 중 일부는 식비, 커피값, 잡화비 등을 거의 매일 경비로 입력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은 국세청 시스템상 ‘가공경비 의심’으로 바로 걸립니다.
💬 주의! 매일 반복되는 편의점 영수증, 커피숍 영수증은 오히려 리스크예요.
🔹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
영수증이 있다고 무조건 경비로 인정되진 않아요.
사업 관련성 + 증빙의 타당성이 없으면 탈세 시도로 분류될 수 있어요.
💬 예시: 친구와 외식하고 받은 카드영수증을 ‘거래처 미팅’이라고 처리한 경우 → 추후 조사 시 부인 어려움
🔹 가족 인건비 경비 처리, 이게 제일 위험
간이과세자는 신고 간소화 대상이지만, 가족에게 월급 주고 경비처리하는 건 매우 민감한 항목이에요.
국세청은 ‘가족 급여’는 특히 실제 근무 여부를 강하게 의심해요.
💬 실수 사례: 동생 이름으로 월 200만 원 급여 입력 → 근무 시간·내용 기록 없어서 전액 부인됨
🔹 경비 합계가 매출보다 많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세무조사 유발’ 사례예요.
매출 1,000만 원인데 경비가 1,200만 원? 이건 정상적인 사업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 세무대리인 없이 신고하면서 자주 발생
간이과세자는 홈택스로 신고가 쉬워 보여도, 경비 구분을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 커져요.
실제로 '간이니까 혼자 해도 되겠지' 하다가 추징 당한 사례가 많아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경비를 넣는 건 절대 안 돼요.
작은 실수 하나가 탈세 의심, 세무조사, 환급 불인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꼼꼼한 정리와 최소한의 기준만 지켜도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달매의 세금노트, 내일도 한 줄씩 쌓아갈게요. 구독으로 함께해요 :)
'프리랜서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소득 없어도 종소세 신고 안 하면 고지서 옵니다 (0) | 2025.05.16 |
---|---|
간이과세자, 장부 입력 안 하면 환급 못 받아요 (0) | 2025.05.14 |
필요경비 기준, 모르면 손해예요 (0) | 2025.05.13 |
종합소득세 미신고, 통장 압류까지 당할 수 있을까? (0) | 2025.05.10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5년)|프리랜서·자영업자 쉽게 따라하기 (4)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