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됩니다. 실제 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아, 이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처음 종합소득세를 접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프리랜서나 부업을 시작한 분들은 “나는 회사도 없고, 딱히 사업자도 아닌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자동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벌금까지 낸 사례를 바탕으로, 무신고 가산세의 위험성을 알려드릴게요.
- 무신고: 신고 기한 내에 소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예요.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자진해서 뒤늦게 신고하는 제도예요.
🚨 사례 1: “부업 수익, 몰랐다고 무신고로 벌금 나왔어요”
30대 프리랜서 A씨는 첫 해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약 6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무신고 추징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 총 추징 금액:
- 기본 세금 약 60만 원
- 무신고 가산세(20%) = 12만 원
- 기타 납부불성실 이자 약 3만 원
💥 합계: 75만 원 이상 벌금처럼 부과됨.
A씨는 결국 기한 후 신고로 정리했지만, 가산세는 줄일 수 없었어요.
🚨 사례 2: “1인 쇼핑몰 운영자, 신고 안 했다가 3년치 추징당함”
쇼핑몰 운영자 B씨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제품을 판매했어요.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도 안 끊고, 수익도 크지 않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구매자가 카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소득 누락이 밝혀졌어요.
👉 결과는?
- 3년치 소득 무신고 적발
- 가산세 20% × 3년치 세금
- 카드 매출액 전체 기준으로 추정과세
💥 총 합계 수백만 원이 부과되며 세무조사까지 연결됨.
🚨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본 세액의 20% 부과
-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무조건 적용
-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줄지 않음
- 납부불성실 가산세(이자 성격)도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 단, 성실하게 신고하면 해당되지 않고, 처음이라도 봐주지 않아요.
🚨 자주 하는 실수 Top 3
1. “소득이 적어서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 아닙니다. 금액 크기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2. “홈택스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 일부 자료만 반영될 뿐, 수동 입력해야 완전한 신고가 됩니다.
3. “신고는 늦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가산세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벌금이에요.
🚨 무신고를 피하려면?
- 5월 종합소득세 기한을 꼭 체크
- 홈택스에서 신고 이력 확인 → 제출 여부 다시 보기
- 수입 자료를 모아두고, 홈택스 자동 신고 도우미 활용
- 불안하면 세무사 상담 or 국세청 문의도 좋아요
무신고는 몰랐다고 피해갈 수 없어요.
신고를 안 하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붙고,
심하면 세무조사나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소득이 얼마든 간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만 해도 모든 문제는 피할 수 있어요.
달매의 세금노트, 내일도 한 줄씩 쌓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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