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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노트

사업자등록 안 해 들키지 않을까? 국세청 추적 방식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국세청은 소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추징당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안 하면 국세청이 모를 줄 알았는데요…
간혹 프리랜서나 투잡을 시작하면서 신고를 일부러 안 하거나,
‘아직 사업자등록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이도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은 그 방식이 어떤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
※ 과세자료 제출: 카드사, 플랫폼사,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는 거래자료
※ 무등록사업자: 세무서에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의 사업 운영자


🟨 사업자등록 안 하면 소득이 추적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거래 내역이나 지급 내역을 통해 국세청은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플랫폼 수수료 지급, 계좌 거래, 카드 결제 정보 등은 이미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되고 있어요.

🟨 어떤 경우에 추적당하나요?
프리랜서가 계좌이체로 정산받거나, 카드 매출이 발생하거나,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경우 → 모두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돼요.
이걸 과세자료라고 부르고, 별도 조사 없이도 비교·분석이 가능해요.

🟨 현금만 받으면 국세청이 모를까요?
일시적으로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장 주변 신고, 단속, 소비자 민원으로 연결되면
거래 내역 전체가 추적돼요. 또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단속도 강화됐어요.

🟨 지금까지 신고 안 했는데 나중에 들키면요?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 본세 + 경정 처분이 함께 부과돼요.
그리고 신용도 하락, 지원금 환수, 사업 불이익 등도 함께 올 수 있어요.

🟨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추적하나요?
- 금융기관 자료 (입출금, 카드 매출 등)
- 플랫폼 정산자료 (유튜브, 배달앱, 쿠팡 등)
- 소비자 민원, 신고
- 단속 시 전수조사

🟨 지금 사업자등록 안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후 지금까지의 소득을 자진신고 + 수정신고하면 큰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 무등록 사업자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네, 사업자등록 안 했다고 해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무등록 상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탈세 간주될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 등록이라도 해두는 게 나은가요?
맞아요. 지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해도 신용, 자금 지원 등 이득이 많아요.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른다는 건 옛말이에요.
요즘은 카드사, 플랫폼, 금융기관이 모두 자동으로 자료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혹시 아직 등록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기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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